불법 형질변경된 농지계약을 해지 가능할까요?
10년 전 도로로 편입된 농지를 창고진입로로 사용하기 위해 시멘 포장을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올해 도로편입 계획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로 철회되고
며칠 전 그 농지를 포함해 창고를 매매하는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매수자가 불법형질변경된 농지가 농지취득자격증명원 발급이 안된다고 원상회복해 달라고 합니다.
매수자랑 전화로 통화만 하고 팩스로 싸인 주고 받으며 계약금은 받은지라 매수자 얼굴도 모르고 또 워낙 싸게 매매하면서 이 부분은 상호 모르고 한 계약이다보니 원상회복하는 비용을 누가 지불 할 것인지가 문제가 되어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1.원상회복 비용 주체가 누구인지
2.계약을 무효로 할 순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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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 당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원 발급을 전제로 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그에 따라 원상회복비용책임의 주체가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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