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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긴꼬리152
시크한긴꼬리15222.06.02

알바했는데 사장 신고가능한가요?

04년생 생일안지난 19세 입니다

주말에 시간이 남아서 알바를 했는데

면접볼때 알바를 하려면 6개월이상 근무해야한다고

그전에 그만두는것을 방지하기위해 6개월동안 월급10프로 삭감하고 첫달은 5만원을 빼고 준다했어요 그돈은 6개월 후에 준다고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일을 했는데 거의 두달정도 일했는데 첫달월급은 받고 두번째달 월급은 받지 못했습니다. 퇴사후 14일이 지났는데도 달라해도 대답이 없어서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1. 시급을 삭감당해서 최저시급보다 적었는데 삭감당한 돈과 두번째달 못받은 알바비를 다 받을수있을까요?

2. 괘씸해서 그런데 혹시 근로계약서 미작성, 술도 파는 집인데 미성년자 근무 시킨것으로도 신고가능한가요? 혹시 저도 처벌을 받나요?

근로계약서는 작성안하고 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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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장기근속을 조건으로 임금을 미지급하는 것은 정당한 미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임금체불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 질문자님이 처벌받을 가능성은 낮으며,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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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을 한 것에 대한 시급은 모두 받을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대해 신고도 가능합니다.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요청해보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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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는 임금 미지급 사안으로 보여 전액 지급 하여야 하지 부당하게 유보하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임금 미지급에 따른 노동청의 민원 진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청소년 보호법 위반 사안은 증거를 가지고 역시 민원 제기 (시, 군, 구청)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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