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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6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추심질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서가 나왔습니다 사건번호도 타채가 들어가고요.

이 경우 제가 채무자의 계좌가 있는 은행에 가서 해당 채무자의 통장잔액을 확인할 수 있나요?

또 서류는 어떤게 필요한가요?

마지막으로 이 결정문을 수령했을때 바로 채무가 계좌가 압류되나요? 너무 궁금합니다

변호사님들의 고견을 여쭙습니다 부디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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