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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토마토
예쁜토마토21.04.16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추심질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서가 나왔습니다 사건번호도 타채가 들어가고요.

이 경우 제가 채무자의 계좌가 있는 은행에 가서 해당 채무자의 통장잔액을 확인할 수 있나요?

또 서류는 어떤게 필요한가요?

마지막으로 이 결정문을 수령했을때 바로 채무가 계좌가 압류되나요? 너무 궁금합니다

변호사님들의 고견을 여쭙습니다 부디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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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결정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때 곧바로 압류가 이루어집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통장에 예금 잔액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제3채무자(금융기관장)를 상대로 압류나 가압류된 예금 계좌의 잔액이 얼마나 되는지 또는 다른 채권자의 선 압류는 없는지 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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