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을 영업용으로 소유하고 본인 명의 통신판매업 신고된 사업자의 사업장으로 지정했을때 질문입니다.
자가 사업장으로 신고하고 사업자 대출을 받아서 입주하려고 합니다.
주거용이 아니라 영업용이라는 증거를 남겨야 나중에 추징을 안당한다고 들었습니다.
실제 매출을 발생시키기 어려운 상황(대출때문에 자가사업장으로 등록) 입니다.
추징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적어도 사업자 규모를 갖추어야 하는 것이므로 형식적이더라도 사이트를 만드시거나 온라인 플랫폼에 상호 등록이라도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이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