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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청설모105
의로운청설모10523.05.09

세금 환급을 개인이 신청할 수도 있다는데

삼x삼 같이 환급을 대행해주는걸 봤는데 수수료가 비싸더라고요. 어차피 정해져있는 환급금일텐데 개인이 신청하는건 절차가 많이 복잡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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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소득세 신고 시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개인도 어렵지않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허나 기준경비율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비용인정 금액이 낮아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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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세금 환급은 기한후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진행하셔야 하는데요。홈택스를 통해 간단하게 할 수도 있지만 신고유형이나 소득의 종류에 따라 난이도는 차이가 있습니다。간단한 환급의 경우 세무대리인을 거치지 않고서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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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정해져 있는 환급금은 아니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하며, 기장의무와 개인의 능력차에 따라 스스로 신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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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고 하여 무조건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1년간 종합소득금액, 종합소득공제, 세액공제, 기납부세액에 따라 세금이 환급될수도 있고, 추가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셀프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되며, 여건이 안되실 경우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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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2022년 귀속 소득이 적거나 미미한 경우 본인이 직접 세무서에 방문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소득세 신고시 무료로 신고 가능합니다.

    시간 날때 가까운 세무서 소득세 신고창구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간편신고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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