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는 세대별로 신고납부하는 것이 아닌 개인별로 처리되는 세금입니다. 질문자님의 종합부동산세의 고지서 등은 발송이 지연되거나 기타 사유로 발송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님의 고지서에 담당자 번호가 있을 텐데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효율적이라 생각합니다.
부부가 공동명의로 1주택을 가지고 있을 경우 인별로 과세하는 탓에 1주택자에 적용되는 각종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대신 이들은 부부가 각자 각자 6억원씩 공제받고 종부세를 따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해당 사실관계만으로 정황을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세무서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