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재산세는 지방세로서 매년 06월 01일 현재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에게
매년 09월 16일부터 09월 30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해당 토지 소재지 관할 지방
자치단체서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하게 됩니다.
이 경우 토지분 재산세에 대하여 해당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 과세표준, 세액 등의
산출근거를 재산세 납세고지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발송 후 부과징수를 하게 됩니다.
토지분 재산세 세율은 재산세 납세고지서 뒷면에 그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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