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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다슬기253
청렴한다슬기25323.02.28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 궁금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 일수가 궁금합니다

단시간(하루 5시간, 하루3시간, 토.일 ㅡ휴무) 근로자의연차일수와 1년마다 재계약을 하는데 연차 일수의 변화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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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통상근로자(1주 40시간)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시간단위로 부여됩니다.

    근로계약이 계속해서 갱신되는 경우 계속근로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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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가산휴가 한도 10일). 연차휴가일수=15+(근속연수-1)÷2, (근속연수-1)÷2에서 소숫점 이하 버림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도 위 원칙에 의해 연차휴가를 산정합니다.

    1년마다 재계약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계속근로하는 것으로 보고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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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는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x (단시간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되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인 경우에는 15개 x (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으로 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1년마다 재게약 시 통상근로자라면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에 역시 비례적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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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전일제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비례하여 결정되므로, 주 40시간 근로자가 15일*8시간=120시간의 휴가를 받을 때 주 15시간 근로자는 120시간*15/40=45시간의 휴가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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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5인이상 사업장이고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2. 1년마다 재계약을 하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다면 연속근무가 되므로 정규직이 발생하는 연차와 차이는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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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 일수가 궁금합니다

    단시간(하루 5시간, 하루3시간, 토.일 ㅡ휴무) 근로자의연차일수와 1년마다 재계약을 하는데 연차 일수의 변화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 단시간 근로자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단시간 근로자(초단시간근로자 제외) 역시 마찬가지로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됩니다.

    다만, 단시간 근로자는 통상 근로자에 비하여 소정근로시간이 짧으므로 시간급으로 환산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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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근무하므로

    연차휴가는 하루 3시간치로 15일씩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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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는바, 연차휴가는 다음 방식으로 계산한 시간단위로 합니다.

    -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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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연차휴가 부여하여야합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통상근로자의 연차와 비례하여 산정하는데 산정식은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에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곱하여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다음 8시간을 곱하면 됩니다. 예를들면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가 15일,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40시간,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30시간이라면 15×30÷40×8=90시간분만큼 부여해주면 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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