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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잘생긴호박벌62
잘생긴호박벌62
22.01.14

연말정산, 세금신고, 간소화조회 문제

연말정산 신고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 정상적인 직장 생활을 2019년 11월 하고 퇴사 (기존에는 모든 해당년도 정상적인 연말정산으로 세금 신고 하였음)

- 2020년 종합소득신고때 (2019년도분) 세금 신고를 정상적으로 처리

- 2020년 2021년 전체 소득이 없으나: 2021년 4월~8월 (별도 계약서를 서명하고)

미국에 사업자가 등록된 회사. 한국에는 법인사업자 등록이 되지 않은 컨설팅 회사에서 계약서 작성하고 미국에서 송금받은 건들은 좀 있습니다 (합산 약 만달러). 은행에서 송금받은 자금 성격 문의가 오면 인건비 성격이다 라고는 알려 주었습니다. 해당 회사에서는 자기네들이 별도 세무사 고용해서 세금신고는 할거다 라고만 들었습니다.

질문 1) - 이런 경우 정부/ 국세청 등 시스템에 제가 송금받아 원화로 제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소득으로 잡혀 과세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2021년 법인사업자를 만들고 2021년 8월경 폐업처리 함. 활동 수입/소득전혀 없음)

- 2021년에 (2020년도 분) 별도 세금 신고 하지 않음

질문 2) 2022년 1월초 부로 취업을 하여 곧 회사에서 연말정산 처리를 해야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떤 절차로 처리를 해야 하는지 가이드를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2021년도 분 세금 신고/연말정산이라 별도로 신고할 의무가 없는지 여부 등)

질문 3) - 2021년도분 간소화 조회도 전혀 되지 않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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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2.01.15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021년도에 소득을 지급한 회사측에서 인건비 신고를 별도로 진행하지 않았다면 홈택스에서 소득자료를 조회할 수 없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해당 회사에서 말씀하신 소득을 어떻게 신고하느냐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2. 2022년 1월 초에 취업하셨으면 해당 회사의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십니다.

    3. 2021년 간소화자료는 1월 15일부터 조회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