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세금신고, 간소화조회 문제
연말정산 신고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 정상적인 직장 생활을 2019년 11월 하고 퇴사 (기존에는 모든 해당년도 정상적인 연말정산으로 세금 신고 하였음)
- 2020년 종합소득신고때 (2019년도분) 세금 신고를 정상적으로 처리
- 2020년 2021년 전체 소득이 없으나: 2021년 4월~8월 (별도 계약서를 서명하고)
미국에 사업자가 등록된 회사. 한국에는 법인사업자 등록이 되지 않은 컨설팅 회사에서 계약서 작성하고 미국에서 송금받은 건들은 좀 있습니다 (합산 약 만달러). 은행에서 송금받은 자금 성격 문의가 오면 인건비 성격이다 라고는 알려 주었습니다. 해당 회사에서는 자기네들이 별도 세무사 고용해서 세금신고는 할거다 라고만 들었습니다.
질문 1) - 이런 경우 정부/ 국세청 등 시스템에 제가 송금받아 원화로 제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소득으로 잡혀 과세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2021년 법인사업자를 만들고 2021년 8월경 폐업처리 함. 활동 수입/소득전혀 없음)
- 2021년에 (2020년도 분) 별도 세금 신고 하지 않음
질문 2) 2022년 1월초 부로 취업을 하여 곧 회사에서 연말정산 처리를 해야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떤 절차로 처리를 해야 하는지 가이드를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2021년도 분 세금 신고/연말정산이라 별도로 신고할 의무가 없는지 여부 등)
질문 3) - 2021년도분 간소화 조회도 전혀 되지 않네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021년도에 소득을 지급한 회사측에서 인건비 신고를 별도로 진행하지 않았다면 홈택스에서 소득자료를 조회할 수 없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해당 회사에서 말씀하신 소득을 어떻게 신고하느냐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2. 2022년 1월 초에 취업하셨으면 해당 회사의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십니다.
3. 2021년 간소화자료는 1월 15일부터 조회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