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면 받은 후 동종 범죄 저지를 경우 초범으로 선처받을 수 있나요?
3.1절이나 광복절 등 특정 시점에 대통령이 사면을 할 수 있는데 사면으로 전과 기록이 삭제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초범일 경우 재판에서 선처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면으로 전과 기록이 삭제된 후 동종 범죄 저지를 경우 초범으로 선처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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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면 복권이 되는 경우라고 하여도 범죄기록 자체는 (전과) 그대로 유지 보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