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이나 광복절 등 특정 시점에 대통령이 사면을 할 수 있는데 사면으로 전과 기록이 삭제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초범일 경우 재판에서 선처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면으로 전과 기록이 삭제된 후 동종 범죄 저지를 경우 초범으로 선처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