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72조(가석방의 요건) ①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行狀)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벌금이나 과료가 병과되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하여야 한다.
에 따라 무기징역의 경우, 일정한 조건 하에서 가석방이 가능하고, 사면법에 따라 감형이 가능합니다. 한편, 사형 역시 특별사면 등에 의해 무기징역으로 감형될 수는 있으나 그러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