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사업을 영위한 이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후의 법인세 결정세액이 급감을 하게 되는 데, 법인세법에서는 법인이
세액공제, 세액감면을 적용받음에 따라 법인세가 줄어듦에 따른 세액에 대하여 일정액의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도록 하는 제도가 바로 '최저한세' 규정입니다.
최저한세는 다음 중 큰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Max(①각종 공제 및 감면 후의 세액, ②각종 공제 및 감면 전의 과세표준 x 세율)
* 여기서 각종 공제 및 감면 후의 세액이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준비금 및 특별감가상각, 소득공제,
익금불산입, 비과세, 세액공제, 법인세의 면제 및 감면등의 조세특례를 적용받은 후의 세액을 말합니다.
* 중소기업, 사회적 기업은 7%, 일반기업 중 100억원 이하인 경우 10%, 100억원 초과 1천억원 이하는
12%, 1천억원 초과시 17%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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