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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까치189
순한까치18920.09.27

회사 퇴근시간에 통근버스가 늦게 출발 해도 되나요?

회사에서 일이 끝났는데 통근버스가 출발을 하지 않고 30분이상 기다렸다 출발 합니다

퇴근 시키면 고 다시 한번 운행을 해야 한다는 야야기가 있는데 ,,이것은 불법 아닌가요.

또 일이 바쁠때는 점심시간을 단축 하고 일을 시키고 30분을 속칭 달아 준다는데 이것도 불법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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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회사의 퇴근버스의 운행에 대해서는 법에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회사의 내규에 따라 운행할수 있겠습니다. 30분 늦게 출발한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하긴 어렵겠습니다.

    2) 점심시간을 단축하고 일을 시키는 것은 임금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위법할 소지가 있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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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아마도 다른 직원들을 태우기 위함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퇴근시간은 끝났으니, 위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2. 정해진 근로시간, 휴게시간을 지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휴게시간을 제대로 쉬지 못한다면,

    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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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근버스를 늦게 출발시키는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만약 특별한 이유 없이 그러하다면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법적으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들이 회사에 개선을 요구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점심시간을 휴식시간으로 부여하기로 되어 있다면 그 시간 중 일부를 휴식시간으로 부여하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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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퇴근시간에 통근버스가 늦게 출발하는 부분까지는 회사의 지휘,명령관계하에 있는 시간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퇴근 수단의 근로자의 자유가 있는 부분이여서, 통근버스가 늦게 출발하는 부분은 고충처리로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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