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52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 52조에 따라 1일 8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점심시간 1시간을 부여하면 위 법을 준수하는 것이 되므로
종전 점심시간을 1시간 30분에서 1시간으로 줄이는 경우라도 최소 1시간 이상은 부여하는 것이므로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으면 위법하지는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