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연장근로 등은 근로계약서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시하기로 사전에 미리 동의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연장근로에 대한 의무를 근로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연장근로 등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셔틀버스 운행은 회사가 직원들의 편의를 위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별도 법에서 정한 기준 또는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셔틀버스 운행 시간 및 탑승 조건은 회사가 별도로 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셔틀버스 운행을 별도 노사 합의를 통해 그 운행 시간 및 탑승 요건을 정하기로 했다면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노사 합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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