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파견직소속 6개월계약으로 3.14일종료 보름전 2월말에 본사에서 3.1일부터 재계약요청메일이오고 파견직으로일한6개월 근무인정해준다는 답변받고 재계약했는데퇴직금되나요
파견직소속6개월 인정해준다고 답변받고 본사재계약 진행한뒤 7개월 일했는데 고용승계로 알았는데 퇴직금 가능할까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년 이상 근무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파견직 근무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면 이 기간까지 포함하여 전체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어떻게 약정이 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미리 계약서 작성시 파견직 기간 포함하여 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라면 모르겠지만 올려주신 내용은 파견직 기간이 인정되어 트레이너로 전환된다는 내용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상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