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규직 사원으로 작년 21년3월8일부터 근무를 시작 했는데요
이번 3월1일부로 계약직으로 전환이 된다고 오늘(2월14일) 갑자기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3월7일이면 1년이기 때문에 그 후로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7일을 남겨두고 용역업체 정규직으로 넘어가버려서 본사 계약직으로 전환이 된다고 하네요
이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정부에서 지원중인 내일채움공제도 소멸이 될 수 있다는데 이런 불이익은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