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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고래61
어린고래6122.02.14

정규직에서 1년되기 전 계약직 전환 퇴직금은?

안녕하세요

정규직 사원으로 작년 21년3월8일부터 근무를 시작 했는데요

이번 3월1일부로 계약직으로 전환이 된다고 오늘(2월14일) 갑자기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3월7일이면 1년이기 때문에 그 후로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7일을 남겨두고 용역업체 정규직으로 넘어가버려서 본사 계약직으로 전환이 된다고 하네요

이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정부에서 지원중인 내일채움공제도 소멸이 될 수 있다는데 이런 불이익은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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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계속 근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이 발생하고 내일채움공제에서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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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일방적인 계약직 전환은 무효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퇴직금을 못받고 퇴직하는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시고, 기존에 근로조건이 무효라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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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최초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로 전환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상당하다고 보여 집니다.

    우선 회사에 기간제 근로자(계약직)로 전환된 경위를 확인하시고 본인은 동의한 사실이 없음을 말씀하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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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된 경우라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하지만 소속 자체가 변경되는 경우라면 정규직 기간이 1년이 안되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단순 통보에 질문자님이 따라야 할 의무는 없으므로 타회사 계약직 전환에 대해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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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서류상 용역업체로 넘어가는 등의 형식적인 문제가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하였다면 실질을 중요시하는 노동법의 특성에 따라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형태, 업무내용, 근무장소 등의 실질적인 부분에 변경이 있었는지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새로운 사용자와 다시 체결한 것이 있는지 등의 부분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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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고용승계 시 근속기간을 포함한 근로조건 또한 승계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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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7일을 남겨두고 용역업체 정규직으로 넘어가버려서 본사 계약직으로 전환이 된다고 하네요

    이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당사자간 합의없이 임의로 계약직으로 변경할 수 없는 바, 퇴직금 산정등의 기간은 계속근로로 인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지원중인 내일채움공제도 소멸이 될 수 있다는데 이런 불이익은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개인의 자진퇴사로 처리하는 경우 기존 기업 정부지원금은 모두 반환해야합니다.

    사업주와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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