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실손의료비에서는 임신출산과 관련된 질환이 아니라면 자궁에 관련된 질병은 모두 보장대상입니다.(성병포함)
2. 항후 보험가입시 보험계약에 따라 치료/검사 받은 이력이 가입하고자하는 계약의 계약전 알릴의무에 해당된다면 가입의 거절될수도있습니다.
계약전 알릴의무는 주로 아래와 같습니다.
가. 3개월이내 의사로 부터 진찰 또는 검사틀 통하여 질병진단, 소견이나 치료 입원, 수술, 투약여부
나. 3개월이내 마약 사용여부 혈압강하제, 신경안정제, 수면제, 각성제, 진통제 등 약물 복용여부
다. 1년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추가검사 받은 경우
라. 5년이내 의료행위(입원, 수술, 계속해서 7일이상 치료,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
마. 5년 이내 11대 질병으로 인한 의료행위(진단, 치료, 입원, 수술, 투약 받은 경우)
- 11대 질환 (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졸중증, 당뇨병, 에이즈, 항문질환)
3. 자궁경부암을 포함한 모든 원발암은 암보험의 보당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