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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중지 이의제기 했는데요
불수용 되었어요. 그럼 사기 피의자 와의 대화내용을 제출하면 피의자를 특정할 새로운 단서를 찾을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중지처분은 피의자의 소재파악이 불명한 경우에 주로 이루어지는바, 피의자와의 대화내용으로 소재파악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대화내용속에서 소재파악을 할 단서가 없는 한 수사재개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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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화내용만으로는 상대방에 대하여 특정할 단서가 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인적사항이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단서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