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의 불송치 이의신청사유를
피의자가 확인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굼합니다.
고소를 당했었고 너무 황당한 내용의 고소라
한달만에 불송치결정이 나서 그냥 그런가보다 했었는데
방금 고소인한테 이의신청하겠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어떤 내용으로 이의신청을 했는지 알아보고싶습니다
검찰측 결론이 나거나 경찰에서 재기수사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모르는 건가요?
아니면 그전에 확인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가요?
찾아보니
③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은 필요한 사유를 소명하고 고소장, 고발장, 이의신청서, 항고장, 재항고장(이하 “고소장등”이라 한다)의 열람ㆍ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열람ㆍ복사의 범위는 피의자에 대한 혐의사실 부분으로 한정하고, 그 밖에 사건관계인에 관한 사실이나 개인정보, 증거방법 또는 고소장등에 첨부된 서류 등은 제외한다
이런 내용이 있긴 한데 저한테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