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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재규어211
엄격한재규어21123.04.06

권고사직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규직으로 2월 16일부터 정규직으로 입사하였습니다.

저희 회사는 처음 1달간은 수습기간으로, 마지막 주에 수습평가 후 내부검토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수습기간에 대한 언급없이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수습 종료일은 3월 16일입니다.)

그런데 수습기간 중 마지막주에 예기치 못하게 무급병가를 7일 내게 되었고,

업무에 복귀하고 나서 인사대직에게 수습평가일을 잡아달라 하였으나, 아직 예정에 없다고 전달을 받았습니다.

복귀한 날의 이야기를 하자면, 병가 이전에는 총무 일을 할때 무리하지 말고,

힘 쓸일이 필요하면 남자 직원들을 붙여주겠다 하던 임원진들이

복귀한 당일 그렇게 아픈 몸을 가지고 어떻게 일을 하겠냐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병가 이후 병원의 진단아래 통원진료 없이 이전과 같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또 이후에는 저를 총무로 뽑은게 아니라는 말을 하여, 정당한 권고사직 사유로 생각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지난주 수요일(2023.03.29), 수습평가 없이 계약종료 통지를 받았습니다.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으나 계약종료 이유는 '정산을 정확하게 하지 못할것 같다', '총무로 너를 뽑은게 아니다' 였습니다.

하지만 1회 했던 정산과 계약은 미스없이 잘 마무리 하였으며, 대표님들이 주로 맡긴 일은 총무 업무 였습니다.

(저는 계약관리, 정산, 총무 3명 분의 일을 도맡아 하였습니다.)

저는 이것을 모두 1달간 적응하면서, 또 병가로 자리를 비우고 돌아와서 바로 업무 성과를 보여드리기에

기간이 짧다 생각된다고 말씀드리며 1달 더 수습기간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목요일(03.30), 수습기간 연장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고

현재는 이번주 금요일(04.07)까지 업무 인수인계기간을 갖는 중입니다.

저는 이전 회사에서 퇴직할 때 실업급여를 받았고,

이번에도 권고사직 처리가 되면 실업급여를 연장해서 수령할 수 있는데,

전례를 보아 사측에서는 권고사직 처리를 해주지 않으려고 할것 같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 패널티를 받게 하는 관련 법이나 방안이 있을까요?

동료의 조언으로는 권고사직 처리를 받고 싶은데, 처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인수인계기간 이후에도 회사에 출근을 하라고 하는데 이 방법이 괜찮은 방법인가요? 다른 방법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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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하셨다면,

    사업주의 수습기간 이후 계약종료 통보를 받아들이실 필요 없습니다.

    정규직 기간 중 수습기간은 해고 사유가 다소 완화되는 것에 그칠 뿐이고 사업주가 마음대로 계약종료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동료분의 조언대로 인수인계 기간 이후에도 계속 출근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업주의 계약종료 통보는 효력이 없고, 해고를 하던 권고사직을 해줘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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