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종료(수습평가 미패스)로 퇴사하는 경우 자진퇴사로 신고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인사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모두 정규직으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만(4대보험도 정규직으로 신고하고있음),
그 3개월 동안 수습기간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단, 3개월 동안 100% 급여지급, 복지지급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수습기간 동안 수습평가를 진행했는데 수습평가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수습종료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퇴사하게되는데요
이럴 때 그냥 자진신고로 4대보험 신고처리해도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