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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개리83
똘똘한개리8322.05.04

시용기간 부당해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규직 a직무로 기업에 입사하였고 해당기업 수습기간3개월 및 평가 후 정규직 전환되는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근무기간은 1달반 정도 근무하였고, 근무기간내 근무태도불량등의 이슈는 전혀 없었고 갑자기 사측으로부터 타 직무전환을 요구받았습니다.(요구로 보이나 해당 직무전환에 응하지 않을시 수습기간 종료 및 조기 강제해고 등의 사유를 들며 압박을 받았습니다.)

해당부분 법적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추가로 입사전 채용사이트에 게시했던 직무 jd와 입사후 요구했던 업무도 다릅니다. (ex. Jd상 1,2 업무로 기재했지만 막상 입사후 1,2,3,4업무 포지션 요구)

해당부분도 법적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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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이유없이 근로자의 직무를 변경시키는 것은 부장전직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1,2업무를 하기로 되어있는데 회사업무에 필요한 것이라면 1,2,3,4업무를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정규직 a직무로 기업에 입사하였고 해당기업 수습기간3개월 및 평가 후 정규직 전환되는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근무기간은 1달반 정도 근무하였고, 근무기간내 근무태도불량등의 이슈는 전혀 없었고 갑자기 사측으로부터 타 직무전환을 요구받았습니다.(요구로 보이나 해당 직무전환에 응하지 않을시 수습기간 종료 및 조기 강제해고 등의 사유를 들며 압박을 받았습니다.)

    해당부분 법적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 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시 본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다만, 시용기간이 실험기간 중의 계약이고 해지권유보계약이라는 점, 시용근로자의 자질/성격/능력 등의 평가를 통해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해고의 정당한 사유의 범위가 정식 근로자보다 상대적으로 넓게 인정(합리적 이유)됩니다(대법 2006.2.24, 2002다62432). 따라서 부당하게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입사전 채용사이트에 게시했던 직무 jd와 입사후 요구했던 업무도 다릅니다. (ex. Jd상 1,2 업무로 기재했지만 막상 입사후 1,2,3,4업무 포지션 요구) 해당부분도 법적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 채용절차법 제4조제3항은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동법 제17조제2항). 따라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현재 근무기간은 1달반 정도 근무하였고, 근무기간내 근무태도불량등의 이슈는 전혀 없었고 갑자기 사측으로부터 타 직무전환을 요구받았습니다.(요구로 보이나 해당 직무전환에 응하지 않을시 수습기간 종료 및 조기 강제해고 등의 사유를 들며 압박을 받았습니다.)

    -----------------

    타 직무전환 자체는 해고가 아닙니다.

    직무전환 후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거부를 하여 실제로 시용,수습기간 강제 종료를 한다면 해고입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현재 근무기간은 1달반 정도 근무하였고, 근무기간내 근무태도불량등의 이슈는 전혀 없었고 갑자기 사측으로부터 타 직무전환을 요구받았습니다.(요구로 보이나 해당 직무전환에 응하지 않을시 수습기간 종료 및 조기 강제해고 등의 사유를 들며 압박을 받았습니다.)

    해당부분 법적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시용기간의 경우 근무태도 불량뿐만 아니라 근무능력 저하로 인해 업무가 부적합 경우도

    증빙이 가능하다면 정당한 해고로 인정됩니다.

    사업주측의 타 직무전환요구가 부당한 것이 아니라면

    해고를 위한 근로자 기회부여 절차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추가로 입사전 채용사이트에 게시했던 직무 jd와 입사후 요구했던 업무도 다릅니다. (ex. Jd상 1,2 업무로 기재했지만 막상 입사후 1,2,3,4업무 포지션 요구)

    해당부분도 법적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jd직무가 어떠한 것인지 불분명하나, 전문직에 해다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무직업무중하나에 불과하다면

    다른업무를 부여한것이 부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채용절차공정화에관한법률 제4조에서는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를 어길 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용절차법은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되므로 그 미만이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제 사견으로는 회사가 당초 채용공고에 올린 포지션이 아닌 다른 포지션에 필요한 사람을 채용하는 것이 목표였는데 실제 채용이 필요한 포지션은 지원자가 없을 듯 하니 채용공고를 실제 채용이 필요한 포지션과는 일부 다른 사실로 채용공고를 올리고 질문자분께 실제 필요한 포지션으로의 직무전환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해당 사안과 관련한 다툼은 질문자분의 근로계약서 등 내용 검토가 필요합니다. 추후 이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상담을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무전환 요구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③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이미 직무전환이 되었거나 부당해고 등 사용자의 인사처분이 있었다면 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구제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채용공고와 실제 내용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대법 93다47677).

    따라서 질의와 같이 일방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