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뽀얀굴뚝새243
채택률 높음
조정기일에 법원에 참석했는데, 판사님이 점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내라고 하는데, 전기 및 세금 낸 영수증을 내면 될까요?
원고가(낙찰자)가 여기저기 알아보고 저희가 자꾸 집에 안 살았다는 증거를 캐려고 애쓰는 것 같습니다.
2023년부터 살았는데 단지 전입신고가 안되어 있어서 의심을 하는 것 같습니다. 2023년 5월 29일에 이사한 기억도 선명하고 그때부터 전기, 가스, 수도 요금을 낸 자동이체 기록도 있습니다. 점유하는 건 명백한 사실인데 이를 증명하려면
위와 같은 영수증을 내면 살았다는 게 인정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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