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기일에 법원에 참석했는데, 판사님이 점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내라고 하는데, 전기 및 세금 낸 영수증을 내면 될까요?

원고가(낙찰자)가 여기저기 알아보고 저희가 자꾸 집에 안 살았다는 증거를 캐려고 애쓰는 것 같습니다.

2023년부터 살았는데 단지 전입신고가 안되어 있어서 의심을 하는 것 같습니다. 2023년 5월 29일에 이사한 기억도 선명하고 그때부터 전기, 가스, 수도 요금을 낸 자동이체 기록도 있습니다. 점유하는 건 명백한 사실인데 이를 증명하려면

위와 같은 영수증을 내면 살았다는 게 인정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네, 전기, 가스, 수도요금 영수증과 자동이체 내역은 2023년 5월 29일 이후 실제 거주, 점유를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공과금 자동이체 내역, 관리비 납부내역, 이사 관련 자료, 실거주 흔적 자료를 최대한 모아 제출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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