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재산명시 신청서를 보냈는데요.
질문을 조금더 바꿔서 드립니다.
원고인 제가 민사로 물품대금 소송으로 승소는 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집행문 ,송달료 납부서를 저번달 중순에 제출은 해놓고 있는데
이사건의 진행 상황은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에서 어디를 클릭을 하면되나여?
사건번호 이름 인증번호를 입력하면 승소한 사건 결과까지만 나오고 재산명시 신청 상황은 전혀 나오지가 않아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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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신청사건은 질문자님의 물품대금소송사건과 사건번호가 다릅니다.
재산명시사건의 사건구분 표시는 "카명"입니다. 재산명시사건으로 조회를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명시사건은 별도로 사건번호가 나오게 되며, 해당 사건번호를 이용해서 검색하시면 됩니다. 확인이 어려우시면 법원에 문의해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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