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송중에 피고의 초본을 발급했는데 의문점

층간소송으로 인해 전자소송 초입 단계이고

손해배상(위자료) 소송 입니다.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제출을 위해 주민센터에서 상대방의 초본을 발급했는데요.

최종 주소지만 확인하면 됬지만 그래도 전입신고 이력이 너무 화려해서

도저히 안볼수가 없더라구요.

찬찬히 살펴보니 이분 거의 1년에 한번씩 이사를 다니셨고

심지어 특정 년도에는 한해에 5번 이사다니신 적도 있습니다.

더 놀라운건 그 5번 이사다닌 해에 3일만에 전입신고지가 다른 경우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개명까지 하셨더군요..

너무 싸한 느낌이 듭니다.

경우에 수가 어떤게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어떤 경우의 수를 말씀하시는지 질문 취지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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