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로 인해서, 현재 변호사 선임해서 경매절차 밟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확정문이랑은 받은 상태여서 11월경 경매기일만 남겨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갑자기 이 사기꾼이 사망했다는 소식이 사기당한 단톡방에서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 경매를 밟고 있는 상태인데 특별히 법적 소송 및 경매까지 진행하는데에 문제가 되는 내용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해자(임대인)이 사망하더라도 상속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특별히 법률관계에 있어서 변동될 만한 사정은 없을 것이며,
현재 변호사 선임이 되어 계시므로 해당 변호사님에게 정확하게 물어 확인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