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집이 경매로 넘어갈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인의 사업이 부도 났는지 지금 살고 있는 전세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전세 집 경매 통보를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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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매가 진행되면 경매로 팔린 집의 대금을 임대인의 여러 채권자들이 순서대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채권자들의 순위는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날짜를 기준으로 알 수 있으며, 임차인의 순위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중 늦은 날짜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임차인의 경우 확정일자를 부여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선순위권자가 없어야 경매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가장 먼저 선순위권자가 없는지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계약 기간이 남았지만 빨리 보증금을 받아 불안을 해소하고자 한다면, 법원으로부터 경매 예정 안내를 받고 반드시 정해진 기일(배당 요구의 종기) 내 배당 요구를 하여야 합니다. 임차인의 배당 요구는 경매로 인하여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대차계약이 승계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대항력을 유지하려면 기존의 조건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야 하므로 집을 비워주거나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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