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답변 부탁 드려여
4대 떼는 계약직 직원으로 1년 근무 후 계약 종료로 퇴직 하고 바로 1달동안 3.3% 떼는 단기 계약직으로 일했을때 1달 단기계약직도계약 종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계약기간 만료 시 사용자가 계약연장을 원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달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해당 사업장에서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개월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