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곽영준입니다.
다른 요건에 관하여는 알 수 없으나, 다른 요건이 모두 충족되었다는 가정 하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기간제 근로자)가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주 15시간(월 60시간)을 초과하는 소정근로시간을 정하고 근로하여 임금을 받는 경우에는 '취업'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상실합니다. 또한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구직급여 일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이러한 사항에 관하여는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교육을 받을 때 모두 안내받으실 수 있는 사항이므로 모든 케이스를 나열하여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에 아르바이트 등으로 근로소득이 잡히게 되면 반드시 고용센터에 자진신고 하셔야 합니다. 신고하실 경우 일한 날의 실업급여분은 제외하고 지급하거나, 수급 자격 상실을 이유로 수급 중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하지 않을 경우 추후에 부정수급으로 적발될 시, 실업급여로 받았던 돈의 2배 가량을 추징당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