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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계약직 종료 후 실업 급여 대상자에 포함되는지요?

1년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으며 다음달에 계약 종료로 퇴사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실업급여 대상은 되는게 맞는지요?

맞다면 실업급여 받는 동안 아르바이트해도 무관한지 알바하게 되면 실업급여가 중단 되는지요

참고로 알바는 최대 4시간정도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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