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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오릭스49
냉엄한오릭스4924.01.13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매매사실 고지해야하나요?

버팀목 전세 대출을 사용하여 전세계약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해당매물을 매매가 진행중인 매물이며 매매의 모든일정은 전세계약 체결이후에 이어진다고 확인했습니다. (전세잔금일이 매매잔금일보다 우선) 전세잔금일에 등기부등본상의 어떠한 권리관계도 발생시키지않는다는 특약을 전세계약서에 기입하였는데 전세대출이후 근시일내에 소유권 변경으로 인한 보증보험 불가등의 문제가 발생할수 있을까요?

물론 보증보험 미승인시 계약무효 특약기입했습니다.

전세가는 1.5억이며 매매가는 2.1억 이었습니다.

1. 추가로 계약을 진행하는 공인중개사분은 은행에 고지하지말고 소유권 이전되면 새로운 임대인과 재계약하여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임대인변경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문제없다고 말씀하시는데.. 혹시 문제가 생길까싶어서.. 은행에 고지해야할까요?

이런상황에서 제가 할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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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가 진행중인 사실은 고지하고 버팀목전세 자금 대출이 가능 할 수 있습니다.

    버팀목전세자금신청은 만 19세이상 무주택 세대주, 연소득 5천만원이하인 자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KB시세 90% 이내에서 전세보증금액의 80%까지 대출이 가능 할 겁니다. 임대차계약서외에 대출은행에서 매매계약서 사본과 매수인의 확인서를 요구 하는 경우도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 전세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다면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후 새로운 임대차계약서 요구 하는 곳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제공하는 저금리의 전세대출 상품으로, 일정한 자격 조건을 만족하는 세대주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대출은 전세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대출 기간은 2년이고 최대 4회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려면, 전세계약서에 대출 및 보증보험 가입에 동의하고 협조한다는 특약을 넣어야 합니다. 또한, 대출 실행 전에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보증서는 전세금의 80% 이내로 발급되며,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임대차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에 보증금을 대신 지급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귀하께서 말씀하신 상황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에 임대인이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로, 이 경우에는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임대인이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소유권을 이전하면, 보증보험 가입이 취소되거나 무효화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도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세계약서에 임대인이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임대인과 재계약하고,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임대인 변경 절차를 진행한다는 특약을 넣어야 합니다. 또한, 은행에도 이 사실을 고지해야 합니다. 은행에 고지하지 않으면, 은행은 임대인이 변경된 것을 모르고 기존 임대인에게만 대출금을 지급하게 되고, 이 경우에는 귀하께서는 전세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세계약서에 대출 및 보증보험 가입에 동의하고 협조한다는 특약을 넣습니다.

    2 전세계약서에 임대인이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임대인과 재계약하고,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임대인 변경 절차를 진행한다는 특약을 넣습니다.

    3 전세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합니다.

    4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를 발급받습니다.

    5 은행에 임대인이 소유권을 이전할 것이라는 사실을 고지합니다.

    6 임대인이 소유권을 이전하면, 새로운 임대인과 재계약하고,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임대인 변경 절차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