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제공하는 저금리의 전세대출 상품으로, 일정한 자격 조건을 만족하는 세대주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대출은 전세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대출 기간은 2년이고 최대 4회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려면, 전세계약서에 대출 및 보증보험 가입에 동의하고 협조한다는 특약을 넣어야 합니다. 또한, 대출 실행 전에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보증서는 전세금의 80% 이내로 발급되며,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임대차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에 보증금을 대신 지급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귀하께서 말씀하신 상황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에 임대인이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로, 이 경우에는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임대인이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소유권을 이전하면, 보증보험 가입이 취소되거나 무효화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도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세계약서에 임대인이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임대인과 재계약하고,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임대인 변경 절차를 진행한다는 특약을 넣어야 합니다. 또한, 은행에도 이 사실을 고지해야 합니다. 은행에 고지하지 않으면, 은행은 임대인이 변경된 것을 모르고 기존 임대인에게만 대출금을 지급하게 되고, 이 경우에는 귀하께서는 전세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세계약서에 대출 및 보증보험 가입에 동의하고 협조한다는 특약을 넣습니다.
2 전세계약서에 임대인이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임대인과 재계약하고,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임대인 변경 절차를 진행한다는 특약을 넣습니다.
3 전세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합니다.
4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를 발급받습니다.
5 은행에 임대인이 소유권을 이전할 것이라는 사실을 고지합니다.
6 임대인이 소유권을 이전하면, 새로운 임대인과 재계약하고,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임대인 변경 절차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