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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고릴라15323.01.24

자유무역협정이란 무엇인지 알기 쉽게 알려주세요.

자유무역협정이란 무엇인지 알기 쉽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종 뉴스에서 자유무역협정을 맺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던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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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FTA 란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협정 체결국간 상품 관세장벽뿐만 아니라 서비스·투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비관세장벽까지도 완화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합니다.최근의 FTA는 관세·비관세장벽 완화 외에 지적재산권·정부조달·경쟁 등 다양한 통상규범도 포함하여 체결되는 추세입니다.

    FTA 의 주요 분야는 상품, 서비스 , 투자 , 무역구제 , 원산지 규정 , 원산지 절차 및 통관, 무역기술 장벽 (Technical Barriers to Trade ) , 위생 및 식물검역 SPS , 지식재산권, 정부조달 , 전자상거래 , 경쟁정책 , 노동 , 환경 , 경제협력 , 분쟁해결 분야에 걸쳐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21건의 FTA 협정을 59개국과 맺고 있습니다.

    FTA 협정의 최대 목적은 국가간의 무역을 활발히 나라와 국민의 후생을 두텁게 하는데 있습니다. 수입 관세를 낮추어 우리나라 국민에게 그 이익이 돌아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낮은 산업의 경우 FTA 협정을 맺은 국가의 경쟁력이 높은 물품의 수입으로 피해를 볼 수도 있는 양날의 검의 성격도 있습니다 .

    근래에는 FTA 와 더불어 더 포괄적이거나 다자간협정이 다양하게 체결되는 추세입니다.

    CEPA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 한- 인도 CEPA, 한- 인도네시아 CEPA 가 체결되어 있습니다. FTA 에 비하여 금융, 과학기술, 인력 , 관광, 에너지 , 식량문제등의 조금더 포괄적인 범위를 가진 FTA 협정입니다.

    RCE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 협정 으로 우리나라 ,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및 아세안 10개국간 체결된 다자간 무역협정입니다.

    DPA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 Korea- Singapore Digital Partnership Agreement) 발효로 기존의 한-싱가포르 FTA 제14장(전자상거래)은 한-싱 DPA 부속서 1(디지털경제)로 대체되며, 당초 4개 조항에 불과하였던 양국 간 디지털 통상규범이 총34개로 대폭 확대되어, 양국 간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비즈니스 여건 개선과 더불어 디지털 신기술 분야 협력의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

    우리나라의 FTA 협정 추진 현황에 대한 자료 첨부 합니다.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FTA 강국 , KOREA https://www.fta.go.kr/main/)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회원국 간 상품 서비스, 투자,지재권, 정부조달 등에 대한 관세 비관세 장벽을 완화함으로써 상호간 교역 증진을 도모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하며 특히 관세철폐에 주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러한 FTA는 다양한 형태의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 중 하나입니다. 지역무역협정은 체결국간 경제통합의 심화 정도에 따라 크게 FTA, 관세동맹, 공동시장, 단일시장으로 구분되며, 체결국간에 관세를 철폐하되 역외국에 대해서는 각기 다른 관세율을 적용하는 FTA는 가장 낮은 수준의 경제통합 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FTA는 협정 체결 국가 간에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하고, 그 이외의 국가에게는 WTO에서 유지하는 관세를 그대로 적용하게 됩니다. 또한 FTA는 협정 체결 국가 간에는 상품과 서비스의 수출입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반면 다른 국가의 상품에 대해서는 WTO에서 허용하는 수출입의 제한조치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관세 및 무역장벽 철폐가 FTA 협상의 주요 대상이지만, 최근에는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경쟁정책, 환경, 노동 등으로 협상 대상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쉽게 말씀 드리면 한국과 미국이 체결한 FTA 즉 한-미 FTA에 의거하여 협정 상의 원산지 기준만 충족된다고 하면, 우리는 미국의 소고기를 관세 장벽 없이 무관세의 낮은 가격으로 수입할 수 있게 되며,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자동차도 미국으로 수출 할 시 관세가 없어지기 때문에 타국의 타 브랜드에서 수출하는 가격보다 싼 가격으로 수출하여 가격 경쟁력이 확보되어 수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언제든 댓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는 FTA 협정 체결 국가간 수출입 물품의 관세장벽을 완화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하며,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A 물품을 생산하여 중국으로 수출 시 기본적으로 중국 현지에서 실행관세율(MFN)이 부과되겠죠. 그런데, 우리나라와 중국은 한-중 FTA 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므로, A 물품에 대해 중국 현지에서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실행관세율 이외에 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가격이 100억원인 A 물품을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면, 중국 현지에서 물품가격 100억원에 관세 9억원(ex. 실행관세율 9%)을 가산하여 총 109억원으로 수입(내국세 고려안함)되지만, FTA를 활용하면 물품가격 100억원에 관세 0원(ex. 한-중 FTA 0%)이므로 총 100억원으로 수입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 9억원의 관세가 절감되면서, 수입국 내 소비자 가격이 하락하게 되고, 중국과 FTA 체결하지 않은 제3국에서 경쟁사의 B 물품이 중국으로 수입된다면 우리나라 A 물품이 B 물품 대비 가격경쟁력에 이점이 있습니다.


    다만, 단지 FTA를 체결하였다고 해서 협정 체결 국가간 수출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 0%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닐뿐더러 협정세율 적용이 제외되는 물품들도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고, FTA 협정문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들을 충족해야만 활용이 가능하므로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자유무역협정이란 FTA로 Free-Trade-Agreement의 줄임말입니다. 이러한 FTA는 체결국간의 배타적인 관세 혜택을 제공하여 양 당사국간의 교역증진 및 무역이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서비스, 금융 등에 대한 계약도 함께 체결하고 있어 이러한 부분에서도 교역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FTA를 체결하는 경우, 장점은 양 당사국간의 무역이익을 증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세가 면제되는 경우 물품가격에서 약 8%정도가 저렴하게 수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내판매가격이 낮아지고, 이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면서 수입량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단점은 FTA는 최초에 대상물품을 선정하여 체약국간 협의하여 관세를 결정합니다만, 이때 물품을 잘못 선정하는 경우에는 무역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물품선정 및 관세 인하에 신중함을 기해야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21개의 협정을 맺고 있으며, 약 60여개국과 FTA를 체결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 최대규모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기 FTA를 체결한 국가단체의 국가(예: 아세안의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등)와 추가적으로 개별 FTA를 체결함으로서 수출의 증대를 꾀하고 있습니다.

    FTA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사이트를 참고부탁드리며,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은 댓글이나 질문부탁드립니다.

    (https://fta.go.kr/main/)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자유무역협정은 FTA(Free Trade Agreement)를 말합니다.

    FTA의 협상 대상은 상품, 서비스, 기술, 전자상거래 등 다양한 분야가 있지만 아무래도 가장 집중이되어있는 분야는 상품무역에 관한 분야입니다.

    상품무역을 함에 있어서 수입국가의 관세가 존재하는데 자유무역협정은 상호간 기존에 존재하였던 관세를 인하하거나 철폐함으로서 각 국간 수출입교역량을 증대하고 결국 양자간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협정이라고 이해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