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설건축물 축조 관련하여 취득세는 어떤식으로 내야되나요?

가설건축물 축조 관련하여 취득세는 어떤식으로 산정되나요??

공사현장의 경우 컨테이너(가설건축물)을 둘떄 취득세를 내야되는거로 아는데

이때는 어떤식으로 금액이 산정되는지

컨테이너도 취득세를 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건축물에 해당하는 컨테이너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부과되지만,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취득세는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취득세가 부과될 경우, 해당 컨테이너 신축비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약 3%가 적용되는 것이나, 일단 관할 지자체에 유선문의하셔서 안내받아보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