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비영리민간단체 센터 또는 지회장 수당지급 되나요?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으로 센터 또는 지회장 칙책수당 외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수당 말고 또 다른 부분으로 지급할 수 있는게 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비영리기관이라 하더라도, 기관을 운영하는 임직원에게 급여와 수당은 자체적인 규정을 두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에 센터장, 지회장의 경우 관리책임자로서 내부 기준을 두고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