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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이미멋쩍은숭어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으로 센터 또는 지회장 칙책수당 외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수당 말고 또 다른 부분으로 지급할 수 있는게 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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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병훈 노무사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업무추진비에서 일부 사용할 수 있겠으나,
향후 상급기관 감사등에서 문제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비영리기관이라 하더라도, 기관을 운영하는 임직원에게 급여와 수당은 자체적인 규정을 두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에 센터장, 지회장의 경우 관리책임자로서 내부 기준을 두고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