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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푸들266
고독한푸들26623.02.28

회사원 사업자등록증 가능한가요 ?

직장인입니다. 요즘 부업들 많이하는거 같고,

인터넷이나 유튜브만 봐도 사업자내고 부업하시는 분들 많아보이던데 직장인도 가능한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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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정남 세무사입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겸업금지 규정이 없다면 별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이와 별개로 소득 증가에 따른 세금 증가는 사전에 잘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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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요즘 n잡러들의 시대인데 안될이유가 있나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내규로 금지하고 있으면 몰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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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은 세법상으로는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다만, 회사 내규 상 겸업금지나 겸직금지 등의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 내부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으니 확인을 한 번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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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공무원 등이나 대기업 등이나 겸업금지 규정이 있는 회사가 아니라면 부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또한 가능하리라 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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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현재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이 회사 업무와 별개로 사업을 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부업으로 받는 소득은 회사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에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과 부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면 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된 세액은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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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인도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사업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직하고 있는 회사에서 영리활동이 가능한지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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