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현재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이 회사 업무와 별개로 사업을 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부업으로 받는 소득은 회사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에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과 부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면 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된 세액은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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