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이상 물건 거래가 없었는데 외상값을 안줘도 되는지요?
3년전에 물건을 구입하고나서 외상값을 밀려있는데 밀린 물건값을 달라고 하는데 안줘도 되는지요? 문자로 가끔 거래장부를 사진으로 보내주었으나 보질 못했는데 밀린 외상값을 반드시 주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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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밀린 외상값을 안줘도 된다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급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단정할 수 없어 보이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 아니라면 대금 지급의무는 존재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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