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전에 물건을 구입하고나서 외상값을 밀려있는데 밀린 물건값을 달라고 하는데 안줘도 되는지요? 문자로 가끔 거래장부를 사진으로 보내주었으나 보질 못했는데 밀린 외상값을 반드시 주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밀린 외상값을 안줘도 된다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급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단정할 수 없어 보이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 아니라면 대금 지급의무는 존재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