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동안 찾아오지 않은 거래처의 미수금 지급해야 하나요?
말그대로 6년동안 찾아오지 않은 거래처가 갑자기 전화와서 미수금 결제해달라하네요
물론 쓴건 줘야죠 하지만. 그동안 물건 반품이니 새로운 물건의 교체라던지
이런행위를 안하다고 갑자기 돈만 달라 그럼 줘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지후 민태호변호사입니다
상거래로 발생한 채권인 경우 상법상 소멸시효가 5년입니다. 원칙적으로 5년이 지난 상거래 채권인 경우 시효로 소멸된다고 봅니다
상대방이 가압류, 최고 등의 행위를 하여 시효 중단 사유가 없는한 5년이 지난 상거래채권인 경우 법률상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