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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천산갑117
신중한천산갑11723.10.11

연예인 인터넷 게시물 고소가능한가요?

게시물 제목에버츄얼 아이돌 그룹 이름 중 두글자만 밝히고 나머지는 초성으로 밝힌 후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못생긴 사람 그림을 올린 것도 고소가 되나요? 글로는 어떠한 모욕적인 말도 안했을때를 가정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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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림을 통해서도 모욕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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