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제목에버츄얼 아이돌 그룹 이름 중 두글자만 밝히고 나머지는 초성으로 밝힌 후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못생긴 사람 그림을 올린 것도 고소가 되나요? 글로는 어떠한 모욕적인 말도 안했을때를 가정해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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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을 통해서도 모욕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