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게시판이 아닌 제3자(트위터 계정)에게 익명질문함(페잉)으로 다른 말 없이 오로지 연예인들의 본명을 단순 나열했을 경우 그 특정 연예인들의 소속사로부터 허위사실이나 루머유포 등으로 고소가 성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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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에게 익명질문함으로 연예인들의 본명만을 나열했다면 이는 허위사실이나 루머라고 볼 수 없어 범죄 성립이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