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고소 성립 가능할까요?
특정 게시판이 아닌 제3자(트위터 계정)에게 익명질문함(페잉)으로 다른 말 없이 오로지 연예인들의 본명을 단순 나열했을 경우 그 특정 연예인들의 소속사로부터 허위사실이나 루머유포 등으로 고소가 성립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3자에게 익명질문함으로 연예인들의 본명만을 나열했다면 이는 허위사실이나 루머라고 볼 수 없어 범죄 성립이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