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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황로252
관대한황로25220.11.05

연예인 사진에 ‘섰다’라는 두 단어 가지고 모욕죄로 처벌받을수 있나요?

커뮤니티 사이트 연예인 사진 게시판에

여자 연예인 사진 게시글에 ‘섰다’라는 두 단어만 적었는데

누군가 제 댓글에 신고 완료라고 적었더군요

이걸로 개인 혹은 단체에 의해 모욕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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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입니다. 즉 피해자가 직접 고소를 하여야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욕의 행위 자체에 있어서도 실제 위 단어를 모욕적 언급으로 볼 수 있을지도

    문제가 되기는 합니다. 관련하여 모욕적인 언급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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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은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어떤 글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모욕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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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섰다'라는 표현은 성적인 모욕감을 준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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