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임의로 퇴직서에 퇴사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적었는데 이렇게 되면 실업급여받기 어려워지나요?

2019. 04. 08. 18:22

유통업계에서 근무한 지 3년차 되어갑니다.

지금껏 회사가 운영하는 직영체계였는데

회사경영의 어려움으로 회사가아닌. 대리점처럼

사장님이 운영하는 중간관리체계 로 바뀐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체계가 바뀐다보니 인원감축은 물론이고 급여문제로

혼란스러웠습니다. 어쩔 수없이 고민 끝에 퇴사를

결정하게 되었는데 아직 퇴사전인데 미리 회사에서

사직서가 내려왔습니다. 사직서를 읽어내리다가

근로자가 선택해야하는 항목 "퇴직사유" 에 회사가

임의적으로 "개인사정" 으로 체크된 사직서를 보고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냥 제출하면 실업급여 받는

절차가 어려워지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천명

안녕하세요?

개인사정으로 체크하여 사직서를 작상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구직급여는 자발적인 퇴직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하기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 정당한 사유로 이직한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 사업장의 이전

√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중대재해(「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않아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함)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감사합니다.

2019. 04. 08.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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