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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말똥구리178
세심한말똥구리17822.03.25

퇴사하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회사에 생산직으로 1년 3개월 정도 근무했는데

부모님을 모시게 되어 지방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월까지 일하고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는데요

마침 회사에서 3월까지만 하고 폐업한다고 해서 권고사직으로 퇴사 이유를 적었습니다.

저희가 하청업체 였는데 회사에서 폐업은 하되 다른 기업으로 승계 한다고 퇴사 일주일전에 폐업사유를 변경하고

이직확인서를 작성 안해주겠다고 하는데요

이럴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실업급여 받으면서 지방에서 취직 자리 알아보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갑작스럽게 바뀐태도에 어떻게 대응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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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고용보험법 제42조(실업의 신고) ③ 제1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

    • 위 사직서를 갖고 있다면, 위 규정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신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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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폐업으로 인해 노사 당사자간에 권고사직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이를 어느 일방이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다른 이직사유로 상실신고 한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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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사직권고 유무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인정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폐업한다는 사실을 고지한 당시 권고사직을 입증할 수 있는 진술이나 녹취 등의 자료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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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도산이나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으로 권고사직하거나

    희망퇴직한 경우등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고용승계 등에 대하여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 자진퇴사로 취급이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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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우선 다른 기업으로 승계가 된다 하더라도 근로승계가 질문자님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부모님 부양을 이유로 거주지가 변경되었고 출퇴근 거리가 3시간 이상을 초과하게 된다면 자발적 타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우선, 승계가 어떻게 이루어 지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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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실제로 사직하라고 권고한 바 없으므로 이를 사유로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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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실업급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권고사직을 당한 경우에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므로,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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