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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동고비41
색다른동고비4123.11.14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이게 맞나요?

제가 한달여 전에 자차로 차를 수리할 일이 생겼고 수리완료하였습니다.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차량가액: 184만원

- 180 ~ 190 만원에 맞춰 수리해주겠다는 정비소에 차량 수리 의뢰

- 184만원 * 0.2(자기부담금) + @(2~3만원 가량) = 390,000원 정비소 현장 결제 후 수리완료

- 추후 보험사 공지 총 수리액: 1,719,540원, 자기부담금 343,000원.

이렇게 되면 제가 자기부담금 5만원을 더 부담한 셈이 되는데, 보험사에 전화해보니 그럴 수도 있다 라는

답변만 주시네요. 잘 이해가 안되는데 이런 경우가 있나요??

그리고 제가 5만원 초과부담한 것에 대해 환급을 신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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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차로 수리를 하는데 수리 작업을 하는 공업사나 정비소에 보험사가 청구 및 승인을 한 후 수리가 진행이 되고 수리 완료 후에 자기부담금을 카드로 결제를 하는데 그렇게 나온다는게 말이 안되는데 환급 받으셔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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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수리비가 184만원 기준으로 하면 자기부담금은 368,000원입니다.

    여기서 알파 2~3만원은 왜 지급을 하셨는지는 제가 이유는 모르겠어요.

    우선 원래 최소 공장에서 생각하는 수리비에 대해서는 368,000원을 납부하셔야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공장에서 보험사에서 수리비청구를 하였고 보험사에서 대물담당자가 손해사정결과 수리비가 1,719,540원이 나왔다고 하면 자기부담금은 343,000원이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자기부담금을 더 납부를 하신 것이기 때문에 368,000 - 343,000 = 25,000원에 대한 부분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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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한 답변입니다


    자동차보험자기차량담보중 자기부담금은 대물차량보상직원과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

    차량가액184원 현제가이시면184만×20% =368,000원정도인대 정비공장에 따지셔야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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