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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4.04.25

외국인아내가 가출한지 6개월이 지났고 연락조차 안된다고 하는데 얼마나 기다려야 할까요?

친구가 작년 여름에 베트남 여성과 국제결혼을 했습니다.

아직 아이는 없는 상태고 무슨 사유로 가출을 했는지

전혀 모르겠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가출이 얼마나 길어지면 이혼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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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출해서 연락도 안되고 어디있는지도 모르면 이혼소송으르 이혼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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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느정도 기간이 도과해야 이혼이 된다는 기준은 없습니다. 따라서 연락이 두절되어 돌아올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면 이혼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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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으뜸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 840조에 재판상 이혼 원인으로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꼭 3년 이상 연락두절이 되어야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친구분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이혼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 후 이혼 소송을 진행해보라고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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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대방에 대해서 이혼 소장은 언제든지 제출할 수 있고 다만 가출한 상황이라면 상대방에 대해서 공지성로 이혼 소송이 진행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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