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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약이소리
삐약이소리

연봉포함된 상여금 문의드립니다!!

관리직 연봉에 추석과 설상여가 포함인데요.

육아휴직에 다녀오신분들은 휴직기간 일수를 제외하고 일할계산해서 상여금 계산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연봉에 포함이 되어있으니 그대로 지급을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에는 원칙적으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나, 근로조건을 반영함에 있어서 불이익하게 반영해서는 안되는 부분입니다.

    해당 상여금에 지급요건이 있고, 휴직중일 때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업규칙 등이 있는 경우라면 문제되지 않겠지만 기존 근로계약에 포함된 상여금이라면 지급을 해주어야 하는 부분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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