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시 상여금 취급 관련해서 한가지 여쭤볼 게 있어 질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1년 중 설, 추석, 하계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설,추석상여: 설, 추석 전 15일 이내 지급, 하계상여금: 매년 7월20일 지급)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시 사유 발생 이전 12개월 중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을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산입하고 있습니다.
(질의배경) 육아휴직 등 평균임금 계산시 제외되는 기간을 반영하여 12개월로 따졌을 때, 설, 추석, 하계상여금 중 어느 하나가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무조건 1회씩 반영을 해야할까요? (현재는 이전 12개월을 기준으로 기간 중 해당되는 상여금이 없다면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황1) 2024.1.22.퇴직인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기간('23.1.23.~'24.1.22.) 중 추석, 하계상여금은 반영되나 설상여금('23.1.16. 지급)은 제외인 경우 설상여금을 1회 포함해야하는지
(상황2) 2024.1월 중 퇴직인 근로자가 과거 육아휴직 등으로 평균임금 계산시 제외되는 기간을 반영하니 설 상여금이 제외됨. 만약 무조건 1회 지급을 해야한다면 이전 가장 최근에 지급받은 설상여금이 30개월 이전(휴직 등으로 인해 기간을 많이 거슬러 올라갈 경우)에 지급한 경우인데 이를 포함해야하는지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