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시 상여금 취급 관련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시 상여금 취급 관련해서 한가지 여쭤볼 게 있어 질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1년 중 설, 추석, 하계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설,추석상여: 설, 추석 전 15일 이내 지급, 하계상여금: 매년 7월20일 지급)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시 사유 발생 이전 12개월 중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을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산입하고 있습니다.
(질의배경) 육아휴직 등 평균임금 계산시 제외되는 기간을 반영하여 12개월로 따졌을 때, 설, 추석, 하계상여금 중 어느 하나가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무조건 1회씩 반영을 해야할까요? (현재는 이전 12개월을 기준으로 기간 중 해당되는 상여금이 없다면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황1) 2024.1.22.퇴직인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기간('23.1.23.~'24.1.22.) 중 추석, 하계상여금은 반영되나 설상여금('23.1.16. 지급)은 제외인 경우 설상여금을 1회 포함해야하는지
(상황2) 2024.1월 중 퇴직인 근로자가 과거 육아휴직 등으로 평균임금 계산시 제외되는 기간을 반영하니 설 상여금이 제외됨. 만약 무조건 1회 지급을 해야한다면 이전 가장 최근에 지급받은 설상여금이 30개월 이전(휴직 등으로 인해 기간을 많이 거슬러 올라갈 경우)에 지급한 경우인데 이를 포함해야하는지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계적으로는 이전 1년 안에 포함되지 않으면 평균임금 산정시 반영하지 않아도 됩니다만 반영하는 게 바람직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원칙은 퇴직 전 1년 전 지급된 상여금의 12분의 3만 평균임금에 반영됩니다. 다만, 이 경우 근로자 퇴직 시기에 따라 상여금 지급 시기 포함 여부도 달라질 수 있어 상여금의 일부가 평균임금에 반영되지 않기도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원칙은 퇴직 전 1년 동안 지급된 상여금만 포함됩니다.
2.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근로자별로 퇴직 시기가 달라지게 되어 평균임금에 반영되는 상여금의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퇴직 시기와 관계 없이 1년 기간 동안 지급되는 상여금을 전부 반영해주기도 합니다. 다만, 의무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3. 따라서 원칙에 따른다면 퇴직 시기에 따라 평균임금에 반영되는 상여금의 액수 및 범위가 달라진다 하더라도 곧바로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그 경우엔 포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그렇게까지 포함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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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여금의 성격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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