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계약시 매매대금을 차용증 갈음로 표기하는 방법
빌린 돈 대신 부동산으로 갈음하려고 합니다.
매매계약서에 실제 대금 대신 차용증으로 갈음한다는 내용을 특약으로 쓰면 될까요?
그리고 대물변제계약서도 따로 작성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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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돈 대신 부동산으로 갈음하려고 합니다.
매매계약서에 실제 대금 대신 차용증으로 갈음한다는 내용을 특약으로 쓰면 될까요?
그리고 대물변제계약서도 따로 작성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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