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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멧돼지235

고혹적인멧돼지235

부동산 계약시 매매대금을 차용증 갈음로 표기하는 방법

빌린 돈 대신 부동산으로 갈음하려고 합니다.

매매계약서에 실제 대금 대신 차용증으로 갈음한다는 내용을 특약으로 쓰면 될까요?

그리고 대물변제계약서도 따로 작성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실제 거래계약의 내용대로 기재하시면 되고, 다만 그렇게 작성을 하시게 되면 대물변제계약을 따로 작성하실 필요까지는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