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자녀가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차입 자금에 대하여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이하 "상증셉법" 이라 함)에서는 자금 차입금이 2.17억원 이하 또는 초과
여부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1) 부모님으로부터 자녀가 무이자로 2.17억원을 초과하여 차입하는 경우 : 차입금액에 연간 4.6%
이자율을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며, 매 1년마다의 증여재산가액의 소급하여 10년 이내
증여재산과 합산하여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2) 부모님으로부터 자녀가 무이자로 2.17억원 이하의 금액을 차입한 경우 : 차입금액이 2.17억원
이하이고 연 4.6%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이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상기의 1) 또는 2)의 경우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자녀는 해당 차입금에 대한 변제자금
출처를 자녀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상환하여야 하며, 자금출처를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국세처에서는차입금에 대한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또는 자녀가 차입금에 대한 일부 또는 전부를 계속
상환하지 않는 경우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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