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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구석백수
방구석백수23.02.25

부동산 살 때, 자금출처증명 방법이 궁금합니다.

만약 부모님께 돈을 빌렸으면 차용증을 쓰면 문제가 없나요?

차용증은 부동산 매매시 언제까지 작성이 되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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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자금 출저 증명서를 전산으로 작성시에

    차용증여부에 대해서 증빙서류를 제출하시게 됩니다.

    이에 계약금/중도금/잔금의 시점보다 어느 순간부터 금액이 차용이 되어 흘러가는 시점이 중요하게됩니다.

    따라서 취득자금 중 차용금액이 흘러간 시점을 체크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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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에레 빌리시는 것이면 차용증 쓰시고 매달 돈 갚아나가시는 형태로 꼭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돈을 꼭 돌려주셔야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증여 문제로 파생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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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하고, 실제로 상환을 하셔야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단순히 차용증을 작성하고 상환하지 않는다면 세무서는 사실관계 판단 이후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차용증은 실제로 돈을 빌리는 날에 작성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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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자녀가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차입 자금에 대하여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이하 "상증셉법" 이라 함)에서는 자금 차입금이 2.17억원 이하 또는 초과

    여부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1) 부모님으로부터 자녀가 무이자로 2.17억원을 초과하여 차입하는 경우 : 차입금액에 연간 4.6%

    이자율을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며, 매 1년마다의 증여재산가액의 소급하여 10년 이내

    증여재산과 합산하여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2) 부모님으로부터 자녀가 무이자로 2.17억원 이하의 금액을 차입한 경우 : 차입금액이 2.17억원

    이하이고 연 4.6%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이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상기의 1) 또는 2)의 경우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자녀는 해당 차입금에 대한 변제자금

    출처를 자녀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상환하여야 하며, 자금출처를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국세처에서는차입금에 대한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또는 자녀가 차입금에 대한 일부 또는 전부를 계속

    상환하지 않는 경우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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