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로 하였으나 한 사람만 사망하는 경우에 나머지 살아있는 사람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지난해(2019년) 대구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질병, 사기, 실직, 이혼 등의 이유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자 결심한 20, 30대 젊은 남녀 네 사람이 인터넷상에서 연락하여 함께 세상을 떠나기로 하고 그 가운데 대구에 거주하는 한 사람의 집에 모여 번개탄을 피워 일산화탄소 중독사를 실행하였으나 독한 연기를 참지 못하고 세 사람은 집을 뛰쳐나오고 한 사람만 사망하였습니다.
이후, 세 사람은 산 속에서 저체온사를 시도하였으나 추위를 참지 못하여 산으로부터 내려왔고 그들중 한 사람의 지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발각되어 격리 보호조치되었다고 합니다.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로 하였으나 한 사람만 사망하는 경우에 나머지 살아있는 사람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