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WINTERFELL
WINTERFELL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로 하였으나 한 사람만 사망하는 경우에 나머지 살아있는 사람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지난해(2019년) 대구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질병, 사기, 실직, 이혼 등의 이유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자 결심한 20, 30대 젊은 남녀 네 사람이 인터넷상에서 연락하여 함께 세상을 떠나기로 하고 그 가운데 대구에 거주하는 한 사람의 집에 모여 번개탄을 피워 일산화탄소 중독사를 실행하였으나 독한 연기를 참지 못하고 세 사람은 집을 뛰쳐나오고 한 사람만 사망하였습니다.

이후, 세 사람은 산 속에서 저체온사를 시도하였으나 추위를 참지 못하여 산으로부터 내려왔고 그들중 한 사람의 지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발각되어 격리 보호조치되었다고 합니다.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로 하였으나 한 사람만 사망하는 경우에 나머지 살아있는 사람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동사라고 합니다.자살방조죄가 적용됩니다.

      합의동사(合意同死) 약속을 하고 자살을 도운 부인에게 자살방조죄를 적용하여 처벌한 사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8.  9.  19.선고 2008고합105 판결 [자살방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공소취소), 절도]

      합의동사는 자살의 공동정범에 불과하므로 자살이 불가벌인 것과 마찬가지로 처벌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자살방조는 타인의 자살에 관여하는 행위로서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를 처벌하는 것이지, 자살에 대한 공범이라는 관점에서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다. 앞서 든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자살에 이른 행위가 자살자인 피해자의 결의를 강화하거나 그 실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한 이상, 비록 합의동사라 하여도 다른 사람의 자살을 방조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처벌대상이 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근 수원지방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단한 바 있습니다.

      【사건관계요약】

      메신저를 통해 자살을 결심한 사람들이 모여 질소가스통 등을 이용하여 집단자살을 시도하였으나 살아남은 피고인에 대하여 자살방조죄를 적용,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수원지법 2018고합279)

      위 판결의 판결요지는 동반자살을 시도하는 과정이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질소가스와 호스를 제공하는 등으로 자살을 용이하게 하여 생명이 침해된 이상 자살방조죄의 유죄를 인정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입니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 자살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사 사건 판결을 소개합니다.

      "[1] 일명 '인터넷 자살 카페'의 개설자가 가입초대장을 발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30명을 카페 회원으로 가입시킨 후, 회원들이 서로 자살의 당위성 및 자살 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교류하고 동반 자살자를 물색하며 자살 의지를 강화하고 그 실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일부 회원이 자살하거나 미수에 그치 사안에서, 카페 개설자에게 자살방조 및 자살방조미수의 죄책을 인정한 사례.
      [2] 피고인과 일명 '인터넷 자살 카페'의 회원들이 동반 자살할 의사로 수면제, 화덕 및 연탄, 청테이프 등을 구입하고 함께 자살을 시도하였으나 다른 회원들은 일산화탄소 중독증으로 사망한 반면 피고인은 자살미수에 그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자살방조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과 유사한 사안에서 자살을 공모하였으나 이에 대해서 자살에 이르지 못한 경우

      사안을 보고 경우에 따라서 자살 방조죄 내지는 살인죄(실제 자살할 의도가 없었으나 살인의 고의로

      기망하여 자살에 이르게 한 경우) 등이 성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고 종합적으로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안과 같다면 생존자들에 대해 자살방조죄로 의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①사람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①사람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자살방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