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경우 건물 임차계약서
또는 건물 전대차계약서 작성 및 임대인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전대차계약서는 일반적인 건물 임차계약서에 전대차계약서로 명칭을 변경하고 전대차
계약서에 임대인의 동의서 또는 동의 내용을 기재하여 사업자등록신청시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그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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